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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능해야 강간” 판례 47년만에 뒤집나…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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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나온 사건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은 2023년 폐기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그간 대법원은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는데, 47년 만에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2일 첫 심리를 한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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