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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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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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