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외출할 때마다 흉기 소지…술자리서 말다툼 벌이다 회사 동료 살해한 필리핀인 ‘징역 2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여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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